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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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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방침




건강진단의 구분

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일반건강진단

 

1.2. 특수건강진단

 

 

 

2.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0조제1항제2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진단결과의 조치

회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하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3.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3.2.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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